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환경부는 26일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시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형도 가능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을 담고 있으며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대기배출사업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 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는 측정 결과 누락, 거짓으로 측정 결과 작성,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자가 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올해 4월 여수산단의 측정값 조작 사건의 사례처럼 대기배출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값을 조작토록 지시한 행위를 금지키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측정계약을 수행하고 측정값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토록 했다.
그동안 대기배출부과금은 수질 등 유사 사례와 비교 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낮아 사업자들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초과부과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며,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을 촉진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불법배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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