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큰 가격대의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고가 토지는 추정 시세가 ㎡당 2천만원 이상인 토지로, 전체의 0.4%가량인 2천 필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감정평가사들은 이들 토지를 중점적으로 주변 시세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국토부는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64.8%라고 밝혔다. 다만 고가 토지의 경우 이보다 높은 70% 선에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부지(1만198.4㎡)의 ㎡당 공시지가는 작년 4천600만원에서 올해 6천90만원으로 32.4% 뛰었는데 이 토지의 시세는 8천700만원으로 추정된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정확히 70.0%인 셈이다.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5천773.5㎡) 역시 4천74만원에서 5천250만원으로 28.9% 상승했으며 시세반영률은 70.0%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고가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형평성에 주력했으나 구체적인 목표치를 둔 것은 아니고 시세 변동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2천 필지 고가 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20.05%에 달한다. 전체 평균(9.42%)의 2배 수준이다. 나머지 99.6%에 달하는 일반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7.29%였다.
국토부는 일반 토지는 원래 고가 토지보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기에 시세 상승분만큼 소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시세 15억원(감정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중심적으로 공시가를 끌어올린 바 있다.
전국 표준단독의 평균 상승률이 9.13%였으나 15억~25억원 주택은 상승률이 21.1%, 25억원 이상 주택은 36.49%에 달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 토지는 ㎡당 2천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고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주변 시세 등 현미경 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을 크게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 고가 부동산은 공시가를 크게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큰 가격대의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고가 토지는 추정 시세가 ㎡당 2천만원 이상인 토지로, 전체의 0.4%가량인 2천 필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감정평가사들은 이들 토지를 중점적으로 주변 시세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국토부는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64.8%라고 밝혔다. 다만 고가 토지의 경우 이보다 높은 70% 선에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부지(1만198.4㎡)의 ㎡당 공시지가는 작년 4천600만원에서 올해 6천90만원으로 32.4% 뛰었는데 이 토지의 시세는 8천700만원으로 추정된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정확히 70.0%인 셈이다.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5천773.5㎡) 역시 4천74만원에서 5천250만원으로 28.9% 상승했으며 시세반영률은 70.0%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고가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형평성에 주력했으나 구체적인 목표치를 둔 것은 아니고 시세 변동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2천 필지 고가 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20.05%에 달한다. 전체 평균(9.42%)의 2배 수준이다. 나머지 99.6%에 달하는 일반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7.29%였다.
국토부는 일반 토지는 원래 고가 토지보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기에 시세 상승분만큼 소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시세 15억원(감정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중심적으로 공시가를 끌어올린 바 있다.
전국 표준단독의 평균 상승률이 9.13%였으나 15억~25억원 주택은 상승률이 21.1%, 25억원 이상 주택은 36.49%에 달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 토지는 ㎡당 2천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고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주변 시세 등 현미경 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을 크게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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