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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연합뉴스 |
정부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과세 사각지대였던 임대소득세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등 시장의 대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측에 따르면 전·월세의 실거래가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의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는 시장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
지난 2006년 매매거래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는 구축이 됐지만 전·월세 임대소득 부분은 그간 과세 ‘사각지대’로 불릴 정도로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임대차 거래에 대해선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작년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확정일자나 세입자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서류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7.2%(520만 가구)는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내역도 확인할 수 없었다.
국토부는 빠르면 상반기 내 의원입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국토부 측에 따르면 소액 보증금과 서민주택의 신고 의무 등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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