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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제공=한국수력원자력]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자동정지한 월성 3호기의 사건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안전성을 확인,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월성 3호기가 지난 1월 21일 정상 운전 중 원자로냉각재펌프 총 4대 중 1대의 정지로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다.
조사 결과 월성 3호기가 자동정지된 원인은 1번 펌프의 전동기 보호장치인 \'서지 커패시터\'(SC : Surge Capacitor) 손상에 따라 지락(전선이 대지와 접촉) 사고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전원을 차단하는 지락보호계전기가 작동돼 1번 펌프의 전원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전소 안전설비의 설계에 따른 정상적인 작동인 것이다.
문제가 된 1번 펌프 내 SC는 내부 모서리 부분에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미세결함이 운전 중 확대돼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4호기 냉각재펌프 정지사건 후속조치로 SC를 제거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 지연으로 SC 제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해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됐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의 이상도 없었다.
원안위 측은 \"화재 예비경보 및 통신카드 오류시에도 주제어실에서 즉시 인지가 가능하도록 경광등 및 경보음 설치가 완료됐고 화재감시설비 개선사항의 적절성 등을 확인했다\"며 \"재가동 이후 화재 감시설비 중장기 개선사항 등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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