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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pixabay] |
내달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부터 2.25% 인상된다. ㎡당 191만원에서 195만원30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내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 조정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기본형건축비 산정 시 노무비, 재료비 등 투입요소의 가격변동을 반영했다. 오는 9월부터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장비사용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연쇄가중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형건축비가 분양가격 산정 시 건축비의 상한금액으로 도입됐으나 일부 기준금액으로 인식되고 있어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택지공급기관(LH·SH 등)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선택품목 항목도 개선한다.
입주자모집 공고 시 소비자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활용으로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 주방TV는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조정한다.
택지대금 기간이자은 최대 18개월을 먼지 못하게 바꾼다.
현재는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대금 납부일을 기산점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최대 14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착공 및 입주자모집공고가 지연돼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에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했다.
또한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하는 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현재 3.3%로 고정돼 현재 금리수준과 차이가 커 금리수준 변동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개선한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확산, 택배 물량 증가 등에 맞춰 갈등 예방 및 주거생활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 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시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토록 근거를 명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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