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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 일부 캡쳐.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명 정치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슈퍼챗 방식으로 실시간 모금 활동을 하느데 제동을 걸었다. 이 같은 행위가 현행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행위을 일컫는다.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팝콘YV의 \'팝콘\', 팟빵의 \'캐시\' 등과 같은 개념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2일께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양하는 업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정치인을 상대로 한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후원하는 \'슈퍼챗\' 등이 정치자금법의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인의 기부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 등 소셜미디어에서 정치인에게 보내는 금전이 \'쪼개기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슈퍼챗 같은 경우는 청취자들이 바로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형태이다 보니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금할 수 있다.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 할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내하는 차원의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선과위가 이러한 유권해석과 함께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최근 정치인 유튜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 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마치 TV홍카콜라를 운영하면서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저는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진다\"면서 \"나는 단 한 푼도 수익을 받지 않고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초창기 홍카콜라에서 돈이 후원되는 모습이 있어서 잠시 중단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면서 \"홍카콜라 건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지) 좀 더 사실관계를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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