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 7176대 적발…4건 중 3건은 '등화장치'

안전 / 이성환 / 2019-03-04 16:30:21
▲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지난해 차량관리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만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화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가 4건 중 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 안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위반 건수가 총 7176대, 1만9281건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차량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단독 또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합동으로 수행한다.

단속결과 안전기준 위반이 1만5359건으로 전체의 79.7%에 달한다. 불법튜닝이 2612건으로 13.5%, 번호판 등 위반이 1310건으로 6.8%였다.

안전기준 위반 중에선 불법 등화장치 설치가 7229건으로 전체의 절반(47.1%)을 차지했다. 이어 △등화 상이(2780건) △등화 손상(969건) △등화 착색(521건) △등화 지움(11건) 등을 모두 합하면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1만1510건이었다. 전체 적발 건수 넷 중 셋(74.9%)은 등화장치 관련 위반인 셈이다.

이 외에 △후부반사판 설치 상태 954건 △후부안전판 불량 831건 △측면보호대 불량 144건 등이 적발됐다.

불법 튜닝 사례는 소음기 변경(761건)과 승차장치 임의변경(717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등화장치 임의변경(391건),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331건), 차체제원 변경(237건) 순으로 집계됐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안전 기준을 벗어난 등화장치 사용은 주변 차량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에까지 영향을 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음기를 개조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엔 주민불편은 물론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상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등이 내려진다.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왔다.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27일부터 공단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공단이 단독으로 단속한 건수는 총 77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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