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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 3곳에 신규 항공운송면허가 발급된다.
특히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재수 끝에 면허를 발급받는데 성공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항공운송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신규로 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 중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곳에 항공운송면허 발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면허가 발급이 확정된 항공사는 강원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 충북 청주공항 거점의 에어로케이, 인천공항 거점으로 중장거리 특화 항공사를 내세운 에어프레미아 등이다.
반면 현재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에어필립은 자본잠식과 경영난으로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가디언즈는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 화물운송 수요 등 구체성이 떨어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3개 사업자는 앞으로 1년 내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 취항(노선허가)을 해야 한다. 또 사업계획에 명시한 거점공항을 최소 3년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운항을 불이행하거나 거점공항 변경시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22대, 45개 노선이 추가 운행된다.
또 2022년까지 2000여명의 신규채용을 할 것이며 저렴한 운임과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항공시장 경쟁 촉진과 시장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공항 거점의 신규 항공사들이 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을 제고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항공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 면허를 발급 받은 항공사에 대해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하여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향후 조종·정비사 등 안전 전문인력 채용여부도 면밀히 살펴보고 불충분할 경우에는 항공기 도입, 노선허가를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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