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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 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이 화이트보드에 그래프를 그려 고가 단독주택의 가격 변동 추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던 정부가 오히려 부유층 세 부담을 낮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오히려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은 ‘공시가격 도입 전후 고가 단독주택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비교’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도입 이후 초기 2년을 제외한 12년간 공시가격이 평균 7%에서 최고 12%까지 낮았다.
고가 단독주택의 현행 공시가는 지난 2005년 이전 공시지가·건물 가액을 합친 가격의 84% 수준이고 아파트처럼 실제 시세의 70%를 반영했을 때와 비교하면 64%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5년 이후 14년 동안 고가 주택이 냈던 보유세 누계액은 1채당 평균 4.5억 원 수준으로 2005년 이전 방식으로 보유세를 부과했을 경우의 누계액 5.7억 원보다 21% 더 적은 수치를 보였다. 더불어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부과했을 때 누계액인 8.3억 원보다는 45% 적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매년 3,000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낸 꼴”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오히려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를 낮췄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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