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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pixabay] |
이번달부터 15세 이하의 토플(TOEFL) 시험 응시자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도 시험을 볼 수 있다. 또 토익(YOEIC) 재시험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교육평가원(TOEFL), YBM(TOEIC), 서울대학교발전기금(TEPS), 지텔프코리아(G-TELP) 등 영어시험 주관사업자 4개사의 약관 조항을 심사한 결과 응시자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TOEFL을 주관하는 미국교육평가원은 그동안 15세 이하 응시자의 보호자가 시험장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로 하고 응시료를 환급하지 않았다. 응시자 안전을 위한 약관이라는 게 미국교육평가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응시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관리책임은 시험 주관 사업자에 있다고 보고 성적 무효화, 응시료 미환급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응시자 나이에 관계없이 관리 책임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에 있다\"며 \"응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줘 무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교육평가원은 성적 무효화 및 응시료 미환급 조항을 삭제했고 15세 이하 응시자도 보호자 없이 토플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악천후 등에서 시험을 치른 경우 주관사가 재량으로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재시험이나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시정조치했다. 시험 취소나 재시험, 환불은 사전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가 명시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한 것으로 지적된 토플 약관은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 공통으로 적용돼왔다\"며 \"15세 이하 응시자의 보호자 의무 동반 조항에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TEPS와 G-TELP는 성적 통보 보류자 관련 일부 조항이 시정됐다. 현재 응시자가 부정행위 의심을 받아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면 \'2주 이내에 지정 장소에서 한차례 재시험에 응시, 부정행위가 이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규정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응시자에게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지나치게 주는 등 재시험 응시기간과 방법, 횟수 등에서 소명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며 재시험 응시 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 재시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시험을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TOEIC도 부정행위 의심 및 성적 통보 보류자의 재시험 편의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분류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 복무나 해외 연수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2주까지 연기가 가능했다. 이 조항을 삭제, 필요한 경우 증명자료를 제출해 1회에 한해 2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토플은 15세 이하 응시자들이 보호자 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됐고, 텝스·지텔프·토익은 부정행위 의심 응시자들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됐다\"며 \"어학 분야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음으로써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 예방에 기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뀐 약관은 이달 접수한 응시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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