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 불법주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과태료 2배 인상

안전 / 이성환 / 2019-03-12 17:23:54
다음달부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4만원에서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 주민이 버스 승ㆍ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신고제 운영 방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행정예고 하도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충북 제천, 경남 밀양 화재사고 때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내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히 최초 발화 후 8분 이내인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놓치면 인명 생존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운영 방안에 따르면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가지를 불법 주ㆍ정차 유형으로 규정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신고하는 절차도 개편된다. 주민이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메뉴를 개설한다. 안전보안관 수도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만5000명으로 늘린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물리는 과태료를 현행 4만원보다 두배 인상한다.

정부는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보조 표지판도 추가 설치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듯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다음달부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4만원에서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 주민이 버스 승ㆍ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신고제 운영 방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행정예고 하도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충북 제천, 경남 밀양 화재사고 때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내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히 최초 발화 후 8분 이내인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놓치면 인명 생존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운영 방안에 따르면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가지를 불법 주ㆍ정차 유형으로 규정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신고하는 절차도 개편된다. 주민이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메뉴를 개설한다. 안전보안관 수도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만5000명으로 늘린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물리는 과태료를 현행 4만원보다 두배 인상한다.

정부는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보조 표지판도 추가 설치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듯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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