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 2천 원으로 강제 참여”

정책 / 김슬기 / 2019-03-19 17:06:33
뿔난 정비업체,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수리검정 수수료 현실적으로 상향돼야
▲ ▲ 택시 미터기/ 연합뉴스 제공

 

서울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미터 수리검정 작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참여한 정비업체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자발적 참여가 아닌 정부에 강요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턱없는 수수료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 업체 “무늬만 자발적…보복 두려워 강제 참여”
19일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정비조합)은 “서울시가 민간 지정업체를 ‘임시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으로 참여하게 했지만 사실상 ‘강제지정’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비조합 황인환 이사장은 “자치구의 민간지정사업자를 단속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이 민간지정업체를 직접 방문해 임시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으로 참여토록 요구하고 있다”며 “보복성 피해를 우려해 담당 공무원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2월 16일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택시 7만여 대의 택시미터 수리검정이 요구됐다. 요금이 오르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택시미터 최종 요구검증을 위한 ‘수리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은 ‘서울시품질시험소’ 단 1곳뿐이어서 갑자기 급증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비조합은 “서울시가 수리검정 업무를 3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자치구 담당 공무원을 통해 민간 지정업체를 임시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서울 54개 민간지정사업자 중 50개 업체가 임시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으로 참여 중에 있다. 나머지 4곳은 사업장을 이전하고 있거나 폐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원 참여’인 셈이다.

◆ “수수료는 2천 원…24년 전 그대로” 곡소리
특히 정비조합은 낮은 수수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가 1995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주행검사 2,000원으로 적용된 이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미터 수리검정과 비슷한 검사원가가 드는 ‘종합검사’의 수수료가 5만4,000원, ‘정기검사’ 수수료가 2만3,000원인 점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낮은 수준”이라며 “최소 3명 이상의 검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수수료는 인건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라고 성토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수수료로 오히려 수리검사를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이에 대해 법령이 규정한 금액을 언급하며 수수료 상향조정의 불가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자동차관리법 제47조와 동법 제76조) 수수료는 택시미터 검정기관이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데 반해 하위법 시행규칙에는 일률적으로 3,000원만 받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택시요금 인상과 수리검정 업무는 공공을 위해 진행되는 만큼 민간지정사업자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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