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폐기물 세분화 관리 강화 된다

환경·정책 / 정두수 기자 / 2020-07-15 09:31:0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하는 등 수은함유 폐기물의 관리가 강화된다.
수은함유폐기물은 폐램프나 폐계측기기, 폐전지 등 수은을 포함함 폐제품이다.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에서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을 말한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수은이 일정 수준(용출기준 0.005mg/L) 이상인 것이다.
체온계와 기압계, 램프 등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를 더 강화했다.
그 동안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에서 수은이 기준(용출기준 0.005mg/L)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에 이를 지정폐기물로 관리했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운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된다.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 할 예정이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포장 또는 안정화·고형화 후 매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다. 

        수은체온계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세부적인 처리방안은 하반기 같은 위 시행규칙을 개정·보완해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이달 안에 공포하고 공포일 기준 1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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