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이재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열과 창호 교체 등의 리모델링을 할 경우 공사 관련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2020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시행 한다.
건축주가 냉난방비 절감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할 때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액의 이자를 지원받고 원리금을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다.
지원되는 이자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과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등에 따라 1~4% 수준이다.
이자지원사업 신청은 에너지성능 개선공사를 계획 중인 주택 소유자 등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사업을 신청하면 창조센터에서 성능개선비율, 공사비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우수한 시공품질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에 1만1천428건의 실적을 거뒀다.
올해에는 1만2천건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공사비 대출비용을 5년간 소액으로 나누어 갚을 수 있는데다 대출금 이자까지 지원돼 신청자가 큰 부담 없이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국가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거주자에게는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과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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