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출전

광주특별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심사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
지난 1년간 옛 전남·광주 각 부서가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성과로 이어진 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심사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식량원예과는 이상고온으로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 피해율이 30% 이상인 것을 합동 표본조사로 입증해 전국 최초로 농업재해로 인정되도록 했다.
에너지정책과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고 일시 사용허가 기간을 8년으로 정한 농지법 규제를 개선해 허가기간을 최대 23년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토지관리과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등록만 되고 등기되지 않은 옛 전남지역 미등기 사정토지 11만 6천여 필지 문제를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이끌었다.
화학철강산업과는 45년 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신규 고압가스 배관망 구축이 어렵게 했던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했다.
안전기준을 충족한 고압가스 배관시설에 도로 이격거리 규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에는 전 전남·광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6명이 참여했다.
창의성 등 사례 우수성 60%와 발표 완성도 40%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4건은 오는 9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사례로 출전한다.
송문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무담당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선정된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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