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첨단 장비 활용 화학시설 원격감시 순찰

환경·정책 / 정두수 기자 / 2020-04-23 10:07:16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대면 점검 제한 코로나19 상황 보완

[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환경부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원거리 영상탐지차량(RAPID)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주요 화학시설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원격감시와 순찰을 확대한다.
첨단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대면 점검과 검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감시 대상은 시흥과 울산, 여수 산업단지며 영상탐지차량을 활용해 현장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밀집한 산단과 일정 간격(0.5~1km)을 두고 실시간으로 유해화학물질이나 유증기 누출 여부를 측정해 화학사고의 전조 징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응탱크, 연결배관 등을 측정하고, 이상 고온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적외선을 방출시켜 가스 성분 스펙트럼으로부터 분자의 구조 해석이 가능한 원리를 적용했다.
사업장에 누출감지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공정 제어실에서 관리하는 누출감지 결과 값을 제공받아 위험성과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 첨단장비는 정확성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지만, 비대면 점검을 통해 현장의 화학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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