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4만여개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른 평가 및 등급 부여가 이루어졌다. 4월말 기준으로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 6500곳이 평가를 받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기존의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바뀐다고 11일 밝혔다.
또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나 운영관리, 안전 등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75점 이상을 받을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 시행됐다.
▲제공=보건복지부 |
기존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만~45만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3~4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보육진흥원도 12일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지금까지 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보육진흥원 고유의 업무가 된다.
▲제공=보건복지부 |
평가 항목도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가능하다. 아이사랑포털은 평가결과 뿐 아니라 보육교사 근속연수, 정원 대비 현원 등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신청에 참고가 될 만한 필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출범식에 참석한 박능후 장관은 "기존 6500개에 달하던 미인증기관도 앞으로는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면서 "평가결과 C, D 하위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어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가의무제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수엽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종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 바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었다"며 "앞으론 사전교육이 의무화돼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적응할 기회를 가져 더 나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