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의 절반 이상은 제조불량 등 품질 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나 세탁업자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한 6257건의 신고 및 조사 내용을 분석해 28일 이같이 밝혔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살펴보면 전체 분쟁 건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체의 책임(44.9%)이거나 세탁업자 책임(9.7%)의 잘못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책임은 17.7%에 불과했다.
▲제공=한국소비자원 |
접수된 의류 품목은 점퍼·재킷류 24.2%, 셔츠 9.4%, 코트 8.6%, 캐주얼바지 8.5% 등의 분포를 보였다.
품질하자 유형별로는 △제조 불량 36.4%(1020건) △내구성 불량 32.6%(919건) △염색성 불량 24.5%(687건) △내세탁성 불량 6.5%(183건)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은 세탁 방법 부적합이 51.8%(31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제, 세재 사용 미숙 12.8%(78건) △오점 제거 미흡 11.5%(70건) △후 손질 미흡 8.7%(5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 부주의(77.7%, 859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공=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의류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주의사항 확인·준수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 확인 후 인수증 요청 △▲완성된 세탁물 하자유무 즉시 확인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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