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시작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과 산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통해 3500억 원을 융자보증 한다.
이달 31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양 보증기관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35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하게 된다.
녹색보증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신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기업(소재·부품·장비와 제품 생산)은 신재생제품 생산·운전자금의 융자보증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대출금액의 95% 이내이며 중소기업은 100억 원, 중견기업은 200억 원 이내다.
보증료는 산업기업의 경우 기존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 인하하며, 발전기업은 최저 보증료율 0.5%를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신용·기술가치 기반의 보증(기존 신보·기보 보증방식)에 탄소가치를 추가해 보증금액은 확대했다”며 “대출이자율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가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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