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축 아파트 주차면의 5%, 구 아파트 2% 이상 전기차 충전기 의무적으로 설치

경제 / 정두수 기자 / 2021-08-27 10:51:27


내년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 수의 5%, 구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학대와 규정이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 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했다.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 수의 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정했다.
현재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이며, 기축시설은 없다.
개정안은 기축시설의 대상 시설별로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다.
수전설비의 설치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기한 연장을 허용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반에 개방하도록 했다.
주거지나 직장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인근의 공공 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충전 구역의 장기 주차 시 단속도 강화된다.
한편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의 대상 기업도 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2천612개사,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개사),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10여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 차량 보유 200대 이상인 26개 시내버스사(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70여개 일반화물사업자(직영차량만 해당) 등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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