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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정부 인가 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1일 공시했다.
민관 태스크포스(TF)의 최종 권고안은 현행 누진제에 7·8월 누진 구간을 1단계 구간은 기존 월 사용량 200kWh 이상에서 300kWh 이상으로 100kWh, 2단계 구간은 400kWh이상에서 450kWh 이상으로 50kWh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올해 7~8월 전국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 할인받으며, 한전이 연간 부담해애 할 추정액은 지난해 기준 2847억원이다.
한전은 공시를 통해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국민 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TF를 구성해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고, 정부가 TF 최종 권고안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28일 이사회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 같은 여름철 누진제 완화를 의결하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공시를 통해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개편안은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제도(전기사용이 적은 경우 최대 4000원 할인) 폐지 혹은 수정 보완, 누진제 폐지 혹은 선택적 요금제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적 전기요금도 만들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약관개정 신청을 위한 개편안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마련해 2020년 6월 30일까지 정부의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한전 측은 "정부는 한전이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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