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시행
[에너지단열경제]안조영 기자
올해부터 산지 태양광 설비로 인한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임야' 지목은 정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출 경우 올해부터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융자 신청접수를 28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융자사업 규모는 지난해보다 250억원 늘어난 2620억원이다.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농촌형태양광 융자는 농축산·어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는 대표사업으로 그간 지적된 문제와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임야' 지목을 농촌형태양광 발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지태양광의 안전성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임야에 사업을 준비 중 이었던 농업인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올해까지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확대한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물의 경우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한다.
신청자 당 500kW(조합 1500kW)까지 설치비의 최대 90%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조합 등 농업인 공동형태 태양광 사업 융자지원도 확대한다. 조합당 150kW(킬로와트)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한다.
융자 지원 대상 조합 요건은 조합 내 농촌태양광 융자요건을 갖춘 농축산어민의 조합 출자비율이 70% 이상이고 농축산어민이 총 사업비의 70%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발전이익을 공유하여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고, 태양광사업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고령자들도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도 도입한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선 17.5%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 개선을 통해 산업 육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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