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내년부터 김·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 금지

정책 / 정두수 기자 / 2021-04-05 11:39:48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 줄이기 위해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해양수산부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김·굴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재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EPS)는 저렴하고 실용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해수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아예 줄인다는 목표로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친환경 부표 공급 능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김·굴 등의 양식장은 내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못하게 하고 그 외 품목의 양식장 등은 공급 능력을 확보해 2023년부터 금지할 계획이다.
또 스티로폼 부표의 밀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표에 밀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지만 친환경 부표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밀도를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했다.
해수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양식장에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공급하고 부표 품질 개선 및 친환경양식어법 보급 등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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