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불에 취약한 단열재 시공 시 전담감리 둔다

단열 / 이재철 기자 / 2020-08-27 11:59:05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너지단열경제]이재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창고나 공장의 마감공사 과정에서 불에 취약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 현장에 상주하는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난 6월 정부가 마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든 창고와 공장 시설의 내부와 외벽 마감 재료와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전담 감리를 둬야 한다.
공장이나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리 시설은 내부 단열재도 준불연재료나 난연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미찬가지로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불에 약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써야 한다.
복합자재를 마감재로 사용하는 경우 심재는 준불연재를 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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