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설치지원 내달부터 본격화

가스 / 김슬기 / 2019-04-02 12:02:01
대구에 있는 가스공사 사옥 전경. / 한국가스공사 제공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내달 지원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이와 관련 장려금 세부지침이 공고됐다.

2일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 가스냉방 지원사업’ 지역별 접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은 총 66억9,500만 원으로, 신청기한은 기존 120일에서 30일 연장된 150일로 운영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에게는 설치장려금이 지원된다. 또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 사무소에는 설계장려금이 지급된다.

설계장려금은 신청 1건당 2,000만 원 한도로, 설치장려금은 신청자 한 사람에 1억 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설치장려금 신청 때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총 장려금 산액의 5%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때 1억 원이 넘으면 최대 1억 원까지만 지급된다.

올해는 장려금 접수 및 지급 권한을 기존 단일 접수창구에서 9개 지역본부로 다원화한다. 특히 설치장려금 신청 건은 설계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기준을 변경해 설치장려금 미신청 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조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될 방침이다.

장려금 지급 신청은 해당 설비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이 완료되면 예산 범위 내 접수순서에 따라 지급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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