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 개정안 시행 재검토

경제 / 이재철 기자 / 2020-06-20 12:16:56
포장돼 생산된 제품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 못하는 규정

[에너지단열경제]이재철 기자


환경부가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재포장 금지 규정에 논란이 일자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의 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을 다시 발표키로 했다.
환경부는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재포장 금지법은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묶음 할인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다.
그러나 재포장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특히 이번 규제로 재포장 상품을 팔지 못하게 되면 포장 전문 하청업체들도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18일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배포하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업계에 제시했다.
한편 재포장과 관련한 개정안 시행의 주요 골자는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포장은 1·2차 포장, 종합제품으로 바코드가 없거나 통상적 판매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다.
‘1+1’, ‘2+1’ 등 가격 할인을 위해 포장된 단위 제품을 2개 이상 묶어 포장해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품목 상품을 한 박스에 모아 파는 것도 불가능하다.
라면 다섯 봉지를 묶어 팔아도 되지만 다섯 봉지를 사면 한 봉지를 더 주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과자 두 상자를 하나로 묶어 팔면서 가격을 조금 할인해주는 방식도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묶음포장 금지가 묶음할인 금지라는 지적이 일자 지난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늘어나는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 2+1 등 끼워팔기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가격 할인 규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창고형 할인마트의 묶음할인 판매는 예외로 두었고 온라인 유통업체의 재포장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아 유통업체들로부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묶음포장으로 파는 묶음할인을 막아 제품 가격 인상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과 반대로 불필요한 포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오히려 과소비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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