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멈춘 원전…한수원 안전관리 부실 ‘총체적 난국’

전력·원자력 / 김슬기 / 2019-05-27 12:56:42
‘한빛 1호기 수동 정지’는 ‘人災’…무면허 직원이 조작
시민단체 등 “체르노빌 사고와 유사” 우려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 한빛원전 1호기 수동 정지로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원전 이상 상황으로 작동을 멈춰야 함에도 반나절 간 가동을 이어간 것뿐 아니라 원자로 조작자가 무면허 직원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져 안전불감증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 발생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특별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연합뉴스 제공
 

◆ 조작·운영·감독 모두가 총체적 ‘부실’
앞서 지난 10일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한빛1호기의 열 출력이 제한치인 5%의 3배를 넘는 18%까지 치솟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규정에 따라 즉각 작동을 멈춰야 했지만 12시간가량 가동을 지속했다. 열 출력이 더욱 높아졌다면 최악의 경우 폭발 또는 방사능 유출도 발생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에너지단열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운영기술지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건 잘못한 건 맞다”고 밝혔다.

해당 열출력 급증 사고는 인재로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관련 면허가 없는 정비원에게 원자로 제어봉 조작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무면허자가 제어봉을 조작할 땐 면허보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조사 과정에서 면허보유자의 제어봉 인출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정비원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당시 감독자 역할을 했던 발전팀장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주제어실에 폐회로티브이(CCTV)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조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면허 비보유자의 제어봉 조작 시 감독자 역할을 했던 발전팀장을 비롯해 총괄운영실장, 발전소장 등 3명을 직위 해제한 상태다.

현재 한수원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투입돼 진행 중인 원안위의 특별조사는 오는 7월 20일까지 이어진다. 원전에 특사경이 투입된 것은 지난 1978년 국내서 고리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최초의 일이다.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도 기존에서 확대해 투입될 예정이다.

◆ ‘또 사고’…“체르노빌처럼 엄청난 일 발생할 뻔”
현재 시민단체와 민간 원전연구기관 등 탈원전 진영에선 이번 사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고 있다. 저출력 상태서 제어봉 조작을 잘못해 벌어진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비슷한 일이 발생할 뻔했다는 것.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원전은 핵분열 반응 속도를 조절하면서 그 열을 쓰는 것이고 이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핵분열 반응이 급증하게 되면 폭발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체르노빌 사고도 그런 과정으로 폭발했다”고 강조했다.

탈핵 시민단체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도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한빛 1호기 사고는 핵발전소의 부실운영과 위험성을 증명하는 사건이자 대한민국 핵발전소의 현주소”라며 “무면허자가 운전했다는 것과 사건의 시작이 제어봉 조작 실패에 기인했다는 점이 체르노빌과 유사하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이 불시에 정지된 건 올해만 세 번째다. 앞서 지난 1월 24일 정기검사를 마치고 가동을 준비 중이던 한빛 2호기가 작동을 멈춘 바 있으며, 같은 달 21일에는 월성 3호기가 자동으로 정지되고 그 과정에서 연기와 불꽃을 냈었다.

한빛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지난 2008년과 2015년, 3호기와 5호기에서 각각 방사능 누설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다. 2008년~2017년 10년 간 방사능 누설사고가 발생한 원전은 한빛 원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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