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줄었지만 '숙취ㆍ반주운전' 증가

사회 / 이가영 / 2019-07-03 10:17:51

▲출처=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단속 기준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령) 정책이 시행 1주일 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은량의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반주음주' 운전과 술 마신 다음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음주' 단속이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자정부터 7월 1일까지 전국의 음주운전 단속 결과 일평균 270명으로 법 시행 전 334명보다 19.2%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일주일간 일평균 음주단속 270건을 처벌 단계별로 보면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79건 △면허취소(0.08% 이상) 182건 △측정 거부 9건이었다.

 

하지만 숙취 및 반주음전 적발자는 증가했다.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10~12시 63건 △오전 0∼2시 55건 △오후 8∼10시 32건 △오전 2∼4시 2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오전 4∼6시, 오전 6∼8시 적발 건수도 각각 24건으로 집계됐다.

 

흔히 '숙취운전'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이고, '반주운전'은 소주 반병 이하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중단속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적발 건수 비율은 54.4%로 개정법 시행 전보다는 약 23.4% 감소했다. 반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0% 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자수는 법 시행 이후 일평균 30명으로 시행 전 일평균 39명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관련법령 강화로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법령 시행으로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였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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