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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에 20일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탈취 조사인력의 충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인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구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동안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TF’를 구성해 운영해왔지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획단을 설립해 운영하기로했다.
또 옴부즈만지원단은 단장 직급을 3·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동부, 식약처 파견 인력을 증원하는 등 강화했다.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4명을 충원하고 직급을 상향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업무의 연관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환경개선과(중소기업정책국)를 소상공인정책실(상생협력국)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 개편도 진행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한 중기부 조직과 인력의 보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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