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1만t)에서 2030년까지 10%(90만t)로 확대한다.
재활용 촉진책으로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열분해유가 앞으로 석유제품으로 재활용되고 탄소배출권도 인정되는 것이다.
현재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연간 1만t(0.1%)에 그치고 있으며 주로 연료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해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납사·경유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반영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를 원료로 메탄올·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개질·추출해 수소차 충전,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 등의 지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현재 연간 1만t에서 2025년 31만t, 2030년에는 90만t으로 확대한다.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열분해 처리 비중도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로 높여진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분야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소각·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및 가스화를 거쳐 플라스틱 원료나 수소로 재활용할 가치가 높다”며 “원료 수급부터 제품 사용까지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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