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약외품이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박카스 등 카페인이 들어간 자양강장제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중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제품도 카페인 함량과 함께 청소년 섭취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제에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하도록 했다.
반면 피로회복제 또는 자양강장제로 널리 알려진 박카스는 현재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카페인 함량 만 표시하고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 2.5㎎/㎏ 이하 등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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