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비닐·폐가구 등 가공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

정책 / 안조영 기자 / 2020-05-26 14:37: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에너지단열경제]안조영 기자


폐비닐·폐가구 등을 가공해 연료로 만든 고형연료제품에 품질등급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7일부터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
고형연료제품은 열병합발전소, 산업용보일러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석탄을 대신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품질등급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자원에너지센터가 평가할 예정이다.
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 등 4개 품질기준항목을 분석해 1점에서 3점의 평가점수를 각각 매겨 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최우수, 8점에서 10점 미만은 우수, 8점 미만은 양호 등급을 받게 된다.
품질등급 유효 기간은 약 6개월이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쓰는 시설에서 손쉽게 상위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최우수·우수 등 상위등급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선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혜택을 도입해 고품질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이끌 계획이라고 설명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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