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은 교원자격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원자격 취득 시 징계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에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교원이 된 뒤 저지른 성비위는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육대학에서 발생한 예비교원 간 성희롱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대 재학 중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원자력 취득 시 성희롱·성폭력 징계이력을 확인하는 등 관련 기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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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
이번 대책은 '스쿨미투' 가해자인 교원을 양성단계에서부터 관리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는 게핵심이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신고·상담 체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도 강화했다.
우선 양성단계에서부터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하반기부터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과목을 교원자격 취득 필수과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재학중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한다.
오는 9월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과 양성평등의식 실태조사를 해 연내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부터 '학교 양성평등 진단지표' 진단결과를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학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과 예방교육·사건처리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고 양성평등 현황 등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 피해자의 신고와 상담을 쉽게 하는 방안도 내놨다.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들은 스쿨미투 발생 시 온라인이나 카카오톡으로 신고나 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청소년전화' 등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할 계획"이라며 "성희롱·성폭력 초기단계부터 상담과 신고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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