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신속한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추진

정책 / 정두수 기자 / 2022-01-13 14:48:40

환경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신속한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보호 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먼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평가 분야·항목을 조정했다.
해양성 조류 활동권 정밀조사, 풍력단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 등 입지환경정보 조사·연구 등을 통해 풍력발전사업의 환경성과 신속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내 유입 시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입주의 외래생물 150여 종을 추가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단계에서의 검사를 강화해 불법 수입도 근절키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집중대응구역을 설정해 대응을 강화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질병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해 표준진단기법을 개발한다.
또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현 농가는 2025년까지 유예)해 곰 사육을 종식하고, 라쿤 등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2곳을 건립한다.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은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한다.
이밖에 해상국립공원 내 오지 섬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용수 공급,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공동체의 생태관광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보호지역 등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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