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 25일 공포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업무 중 ‘자연생태환경’ 분야를 재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 작성한 경우 그동안 관련 기준이 없었지만 등록취소까지 가능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다.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거짓 작성에 대해서는 인정정지를 최소 9개월에서 최대 인정취소로 강화했다.
이전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똑같이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정지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와 관련해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조사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하는 등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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