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금융ㆍ버스ㆍ대학 등도 '주52시간제 ' 적용된다

정책 / 이가영 / 2019-06-30 09:54:04

다음달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등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간 단축제)가 시행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1년 간 적용이 유예됐던 21개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500여개가 주52시간제 틀 내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는 21개 업종 1047개 사업장이 추가로 주52시간제 틀 내로 들어가는 것이다. 대표적인 업종은 노선버스, 대학 등 교육서비스, 음식점 및 주점업, 방송, 금융업이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047곳, 소속 노동자는 106만150명이었다.

 

이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시민 안전이나 생명 문제와 직결되는 5개 업종을 제외하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주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용부는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등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면 대체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인력 충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 등 일부 업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오는 7월 1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당초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고용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곳은 3월 말 174곳, 4월 말 154곳, 5월 말 125곳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 연간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장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1986시간으로 조사됐다. △독일(1363시간) △프랑스(1526시간) △일본(1724시간) △미국(1780시간)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긴 편이지만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떨어져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첫 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부는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사업장에는 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준다. 기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는 노사정이 합의를 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적발보다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 2만7000여곳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신설해 2만7000곳 사업장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주52시간 준수를 위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와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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