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산업부와 국토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 효과를 높이고, 오는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양 부처는 앞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에 대한 공동 운영제도와 함께 각 부처별로 운영하는 제도·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그동안 두 부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 왔으며, 이 같은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신축·기축 건물의 에너지 성능 관리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건물 에너지 절검의 실적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태스크포스(TF)’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키로 했다.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간이 함께 참여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능 향상 목표’ 실현을 위한 심층 논의·연구를 진행한다.
필요시에는 한국감정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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