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 서울 13.95% ‘껑충’

건설·부동산 / 김슬기 / 2019-05-03 15:10:43
17 시·도 중 상승률 1위
최초 두 자릿수 기록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 /연합뉴스 제공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작년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올해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가 제도 도입 이래 최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전달 30일 전국 250개 시·군·구가 발표한 396만 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올해 1월 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상승률이 6.97%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상승률(5.12%)보다 1.85%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이 13.9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제도 도입 이래 최초 두 자릿수를 기록한 서울은 1년 사이 7.32%에서 약 2배가 상승했다.

다만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의 공시가 인상률은 전국 평균(6.9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8.37%, 경기는 6.11%, 부산은 6.09%, 제주는 5.94%, 인천은 4.96%, 전남은 4.62%, 강원은 3.89%, 충북은 3.53%, 경북은 2.77%, 전북은 2.69%, 울산은 2.31% 였다.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곳은 없었다.

앞서 전달 17일 국토부는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 주택 456가구의 공시가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전달 30일 해당 지자체의 공시에 따르면 지적받은 456가구 가운데 7개구 314가구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강남구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76건), 마포구(34건), 중구(3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외 서대문구는 18건, 용산은 16건, 동작은 5건이 조정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0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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