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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일선 식육판매점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의 이행 여부 점검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 경리를 관리하는 제도다.
방역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축종별·원산지별 순차적 도입이 추진됐다.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계도 및 단속은 지난해 말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됐지만 일선 식육판매점 등 현장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6~7월에는 시·군·구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기업중앙회가 일선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어 8~9월에는 시·군·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일선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업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위반자 중 1년 이내에 위반사계가 2회 이상인 경우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력제가 시행됐지만 일선 현장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계도와 집중 단속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안전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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