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변경된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바이러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이 계속 유행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7일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을 반영해 2019년 7월 1일부터 검병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기존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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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제공=질병관리본부] |
내달 1일부터 남수단은 콜레라, 시리아는 폴리오 오염지역에서 해제된다.
또 AI인체감염증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중국은 기존 9개 성·시에서 광둥성·광시좡족자치구·윈난성·장쑤성·후난성 등 5개 성·시로 축소·변경된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지속 유행하고 있고, 인접국가인 우간다, 르완다, 남수단, 부룬디 등을 방문할 때 동물 및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8월 9∼14일 예정된 이슬람 성지순례(Hajj) 참가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홍보 및 입국자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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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제공=질병관리본부] |
질본 관계자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귀가 후 발열, 기침, 설사 등 감염병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인근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라도 입국 시 발열, 기침, 설사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보건교육 및 안내에 따라야 한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가 '검역법'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근거로 반기별로 지정한다.
현재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등 해외에서 발생 중인 검역감염병 6종에 대해 오염지역 지정·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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