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전기차 배터리도 중요한 부분품으로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돼 분쟁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전기차 배터리의 보상 가능성을 보험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전기차는 사고가 발생 시 일반 자동차보다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31%, 52% 비싸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배터리 파손 경우는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때가 많다.
금감원은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를 중요한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해당 내용을 보험사의 개별 약관에 반영시켰다.
보험사는 그동안 부분품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가 약관상 중요한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분쟁이 많았다.
금감원은 자기차량 사고 시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도 도입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이 없었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보험을 통해 비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감원측은 이번 조치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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