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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저연차 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환경의 노동자일수록 노동 상담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주노총 지역본부 상담소, 법률지원센터, 법률원, 산별 노동조합에 접수된 상담 1만159건 중 52%가 근속연수 2년 이하의 저연차 노동자였다.
또 전체의 72%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47.7%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노동 상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만159건 가운데 3700건(36.4%)인 '임금 문제'였다.
이어 △해고·징계·인사이동 1411건(13.9%) △근로시간 981건(9.7%) △4대보험 593건(5.8%) △근로계약·취업규칙 580건(5.7%) △산업재해·노동안전 528건(5.2%) 등 순으로 집계됐다.
임금 상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체불이 24.4%로 나타났고, △퇴직금(21.4%) △연차수당(12.6%) △시간외수당(12.3%) △최저임금(10.8%) 등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노동자일수록 임금 상담을 많이 받았다. 여성 41.6%, 10대 62.2%, 5인 미만 사업장 54.1%, 단시간 노동자 70.2%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여성은 △임금 △해고 △4대보험 등의 상담이 많았고, 남성은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동조합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절반 이상인 62.2%가 임금 관련 분야였고, 근로계약(8.9%) 관련 상담도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0대가 단시간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0대와 60대의 경우 퇴직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기간제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아 퇴직금 상담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상담 대부분이 임금관련 상담이라는 것은 작년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금체불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사전적 근로감독을 집행하고 사후적 처리방법으로 임금체불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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