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강제 시행하는 실물모형시험 중단 촉구

단열 / 이승범 기자 / 2022-05-20 15:52:38
업계 부담 시험비용 전체 매출액 30% 초과하는 2,500억 이상
절대 부족한 실물모형시험 설비 확충과 명확한 시험기준 마련 위해 2년간 유예 요구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의 규탄대회 모습

 

<무기질(글라스울) 단열재의 복합자재 실물모형시험 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국현)이 국토교통부를 향해 강제로 시행하는 실물모형시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실물모형시험(KS F ISO 8414) 시행의 문제점과 무기단열재와의 형평성 등을 부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조합은 먼저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KS F 8414 시험의 강제 시행을 중단하고,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실질적인 실물화재성능시험 규정(KS F ISO 13784-1)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실대형화재시험법 KS F13784-1(샌드위치 패널용 실물모형시험) 및 KS F 8414(외벽단열재 실물모형시험)은 세계적으로도 강제화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국토부의 법령에 대한 독단적인 유권해석으로 샌드위치 패널에 대하여 KS F 8414 시험을 강요하다보니 명확한 시험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 시행, 후 평가라는 졸속행정이라는 것이다.
또 외벽 복합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KS F 8414)이 시험체 준비 및 설치 시 세부항목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국내 시험자료도 전혀 없는 상태인 만큼 샌드위치 패널의 시험법 표준으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실물모형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기준 및 결과판정 등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시험기준을 시행하라”며 “실물모형시험 시험설비의 절대부족, 대기 시간의 무한정으로 인한 기회손실을 기업에 전가 시키는 현 조건에서는 시행이 불가하다”고 반발했다.
준불연 단열소재에 대한 편파적 특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난했다.
조합은 “준불연 단열소재(유리섬유)의 사용에 따른 환경부하 평가검토 및 유리섬유 패널 100만 톤/년 사용과 20년 후 폐기될 유리섬유의 환경부하 문제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며 “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에 있어서 무기질(글라스울) 단열재의 면제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실물모형시험은 심재, 표면재료(강판), 연결부위 등 화재 시 안정적인 형태유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화재 반응성에 대한 평가다”며 “무기질계(불연+불연재료) 심재의 경우에도 물리적인 변화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편파적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결국은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고용불안 초래와 환경성, 재활용성, 저탄소, 시공성 등 우수한 단열재를 저평가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한 시행유예 기간의 확보도 주장했다
조합은 “화재안전의 근본적 취지의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성능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시행유예(최소한 2년여) 기간이 필요하다”며 “총체적인 준비부족과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문제가 있는 만큼 국토부의 연구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절대 부족한 실물모형시험 설비로 인해 1년 이상의 대기 시간 등을 포함해 업계가 부담해야 할 시험비용이 유기질 단열재산업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2,50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며“실물모형시험의 제반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최국현 이사장은 “화재안전과 무관한 탁상행정과 관료중심의 일방적인 졸속행정으로 인해 130여 중소기업의 1만 여명 종사자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객관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못한 실물모형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시행기간을 유예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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