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임금의 60%로 확대…지급 기간도 늘어난다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하반기부터 부처별 제도와 법규가 달라진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 적용되고,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가 발간됐다.
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앞서 작년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를 시행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에 달해 역대 최장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 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3만 원, 2,500만 원 기준으로는 179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54만 원 인하되는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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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실업급여 지급액은 내달부터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최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127일간 772만 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 원 받는 것으로 확장된다. 지급액이 16.3%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 EITC 개편에 따라 근로장려금도 대폭 확대 지급된다. 지급방식이 종전 1년 단위에서 반년마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면서 오는 9월 작년 소득분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는 데 이어 12월에도 올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이 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는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업소득자에 대해선 변경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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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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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9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도 대상에 포함하고,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농업 진입 확대를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도 지원한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발간한 이번 책자는 오는 28일 정오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열람 또는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또 7월 10일경 오픈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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