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준수해야 하는 환경규제 관련 이행 사항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기업 / 이재철 기자 / 2022-07-06 16:06:17
중소기업중앙회,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위한 관련기관 협약 체결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조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표면처리업체를 포함해 중소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환경규제 관련 이행 사항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표면처리업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위한 다자 간 업무협약을 6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규제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규제에 따라 기업이 이행할 사항을 시기별로 알려주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시스템을 지원받아 시범사업 참여 회원사(25곳)에 배포하고 시스템을 운영·관리한다.
중기중앙회는 시스템을 전 업종에 확대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13개 이상 환경법령 및 규제이행 사항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주기적 업데이트 등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시스템을 통해 화학물질, 오염물질 배출정보 및 관련 시설 정보를 입력하면 법령 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법령규제 준수사항을 검색하거나 이행·점검사항 보고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다.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연말까지 표면처리조합에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효과를 분석해 타 업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규제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재정·행정적 여력이 부족해 이행이 힘들었던 회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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