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15일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오늘 16~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한다. 만약 납부 기한을 넘기면 8월 31일까지 내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도로 전년대비 상승폭이 제한된다. 공시가격 기준별로 상한율은 △3억원(시가 약 5억원) 이하 주택은 5%(인상폭 최대 2.7만원) △3억~6억원(시가 약 5억~10억원)은 10%(최대 13만원) △6억원(시가 약 10억원) 초과는 30% 등이다.
올해부터 재산세는 신청자에 한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도 할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 신청은 6월에 마감됐지만 8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받아 납부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며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CD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낼 수 있으며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고지서와 같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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