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안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나 당분간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당초 이날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이 커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의 일회용품 사용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일방적으로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당분간 계속할 방침이다.
전국 지자체에 이날부터 규제를 재개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해달라는 협조도 요청했다.
정부는 당초 4월 1일부터 적발 시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국 카페·음식점 안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었다.
다만 매장에서만 적용하며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의 경우엔 사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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