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북, 충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우수 평가

정책 / 정두수 기자 / 2020-09-22 16:51:19
환경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종합평가 실시 결과

[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울, 전북, 충남이 우수한 성과를 받았다.
환경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대응 체계 및 과정, 대응성과 및 단체장 관심도 등을 살펴봤다.
전국 17개 시·도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미충족으로 시행 실적이 없는 경남, 경북, 대전, 울산, 전남 등 5개 시도는 제외됐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1위를 차지한 서울은 관계 공무원이 시민단체 활동가와 함께 차량·사업장·건설현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풀뿌리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다.
전북은 관내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인 농업 불법소각 등의 생물성 연소를 줄이기 위해 기초단체와 서부지방산림청 등 18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은 담당공무원이 인터넷 포털을 활용한 자료 취합·보고체계를 직접 개발해 관내 기초단체와 대형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우수 시도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상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정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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