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갑질 논란…‘일방적 계약 통보’에 점주 ‘날벼락’

기업 / 김슬기 / 2019-07-29 17:01:22
“한 달 후 나가라”…수지 지역 폐점 과정서 점주에 ‘기습통보’
상인들 “계약 연장한다더니 ‘날벼락’…시간도 안 줘” 분통
롯데, 계약 연장 조건으로 “발설 말라”… 논란 일자 “포맷일 뿐”

▲ 롯데마트 수지점/ 롯데마트 제공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회사의 퇴출 날벼락에 빚더미를 떠안았다는 입점 상인들의 곡소리가 수지 롯데마트에서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내달 말 롯데몰이 오픈되면서 폐점이 예정돼 마트로부터 계약 해지를 기습 통보받은 점주들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분통을 터트리며 항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가 커지자 롯데마트 측은 점포 운영의 기한을 늘리는 조건으로 언론제보와 비밀누설 금지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상인들에게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사 측은 “연장 계약서에 포함된 포맷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29일 수지 롯데마트 폐점을 앞두고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점주들의 항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마트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시작했고 앞으로 한 달간 시위를 지속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해당 마트는 외벽 간판을 거의 다 분리한 상태로 내달 1일부터는 영업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축소될 예정에 있다. 2~3층은 입점 업체들이 퇴점해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말 롯데몰이 수지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이번 갈등은 지난 5월부터 촉발됐다. 당시 입점 상인들은 롯데몰 수지점이 개장하면 마트가 폐점할 것으로 판단돼 우려했지만 롯데 측은 “절대 그럴 일 없다”며 안심시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리고선 이후 계약 기간 만료 한달을 앞두고 종료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상인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우리 개개인 점주들은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던 롯데를 믿고 길게는 수십 년 한자리에서 파트너십이란 명목하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런데 회사는 “계약만료 시점에도 불구하고 임대매장이 빠질 경우 고객이 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계약 연장이란 거짓을 일삼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일부 상인은 “만약 폐점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롯데몰 수지점 공개입찰에 나서거나 다른 방안을 모색했을 것”이라며 “그 시간마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더군다나 내용증명에는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시어 당사에 인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돼 있을 뿐, 매년 갱신해 온 계약이 어떤 이유하에 종료하게 됐는지 일언반구도 없었다. 원상회복 비용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4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재계약 한 달 전에 해지 사실을 고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표시했다. 특히 피트니스센터, 피부관리실 등 회원권을 운영하는 업종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전화가 빚발치고 있다고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주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현재 롯데마트 수지점 상인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포인트는 점포당 평균 7,000~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롯데마트는 계약 종료 약 한 달 만에 상인들에게 4개월 연장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제시했다.

상인들은 “법대로 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던 롯데 본사와 수지점 담당들이 언론 보도 후에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롯데마트가 제시한 합의서에는 ▲이의나 민원제기 금지 ▲소송 등 각종 청구·언론제보 금지 ▲비밀누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오는 10월 말까지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점포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게 회사 의사다.

즉 서명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소비자들이 찾지 않은 매장 내에서 상인들은 임대료만 내는 조건으로 어떠한 민원 제기도 못 하며 더군다나 발설 시엔 민·형사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이에 상인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현재 롯데마트는 기존 제시한 임대료를 면제하고 원상회복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상태다.

제시한 합의서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그저 “일반적인 포맷”이라는 입장으로 일축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에너지단열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냥 (누설금지, 언론제보 금지 등의 내용은) 원래 연장 계약서에 포함된 포맷일 뿐”이라며 “여기 (수지 롯데마트)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롯데는 앞서 지난 2014년에도 실적 부진으로 인천 항동점을 폐점하는 과정에서 임대 매장 상인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롯데마트는 12월 말 폐점한다며 그달 21일까지 매장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고 상인들은 마트가 보내온 계약 갱신 여부에 동의해 재계약이 이미 이뤄졌다고 항의하며 회사와 맞섰었다.

하지만 결국 회사는 입주자 보상 대책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6개월~10개월 치 순수익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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