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292.9원으로 상승한다.
민간 업체의 완속 충전 요금 역시 최대 300원대로 인상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3일 ㎾h당 255.7원인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인상하는 안내문을 ‘저공해 차 통합누리집’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50㎾급 충전시설은 292.9원, 그 외 충전시설 요금은 309.1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기 1만2000개 중 급속충전기는 4800여개다.
민간시설의 요금이 환경부 기준을 준용한다는 점에서 민간 급속충전기 요금도 같은 수준으로 오르게 됐다.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은 지난 2016년 313.1원으로 결정했으나 친환경 차 보급 정책에 맞춰 2017년 특례 할인을 적용해왔다.
2019년 종료 예정이던 특례 할인은 총 2년6개월 연장해 내년 7월1일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대신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한 요금은 기본요금 50%·전력량요금 30%를 반영했고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요금은 기본요금 25%·전력량요금 10% 할인한 가격이다.
한편 현행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의 15~2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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